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면허업체 전문가가 대행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전기설비 용량 75kW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점검
법적 의무 대상
농업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대상
법정 주기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 안전점검 실시
전기설비 상태 확인 및
필요 시 보수 조치
점검 기록부, 안전관리 일지
법정 서류 작성 및 관리
전기설비 정기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대행
전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긴급출동 대응
사업장 종사자 대상
전기안전 교육 실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
전기설비 현황 파악
현장 방문 점검
대행 범위 및 비용
계약서 작성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 신고 대행
법정 주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전기사업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면허업체 전문가가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